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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휴식-마일리지’제도를 아십니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10-14 1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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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식하면 상품권 지급…도로공사, 6개 노선 159곳으로 확대 시행


한국도로공사가 화물차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를 위해 도입한 ‘휴식-마일리지’ 제도를 아십니까?

 

휴식-마일리지 제도는 화물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취한 사실을 인증하면 인증 횟수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화물차 운전자가 휴게소나 졸음센터에서 휴식을 취한 후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스캔한 후 휴식을 인증하면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1회당 10마일리지가 적립되며, 4회(40마일리지) 적립되면 5000원 상품권을 문자메시지로 지급받는다. 심야시간(00시~06시)에 인증하면 두 배인 20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상품권은 마트 혹은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올 3월1일 화물차운수사업별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화물차 운전자는 2시간 연속운전 시 반드시 15분 이상 휴식을 취해야 한다. 과거에는 4시간 연속운전 시 30분 이상 휴식이 의무였다.

 

한국도로공사는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와 졸음예방을 위해 5월부터 경부고속도로(부산~안성IC), 중부내륙고속도로(내서~여주IC), 당진영덕고속도로(청주JC~상주JC) 등 3개 노선 93곳에서 휴식-마일리지 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제도 운영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 6개 노선 159곳으로 확대했다. 확대 시행되는 노선은 서해안고속도로(고창JC~안산JC), 통영대전고속도로(진주JC~산내JC), 영동고속도로(둔내IC~덕평IC) 휴게소 32곳과 졸음쉼터 34곳이다.

 

휴식-마일리지 제도 도입 이후 화물차 운전자 5188명이 20만5398회의 휴식을 인증했고, 시행 노선 내 졸음·주시 태만으로 인한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화물차 운전자 118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만족조 조사에서는 응답자 88%가 ‘휴식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졸음운전을 줄이기 위해 시작한 제도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확대 시행으로 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을 하는 ‘쉼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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