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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인적 피해 교통사고, 입건하지 않고 종결
  • 박래호 기자
  • 등록 2021-10-12 21: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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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교통사고 조사규칙 개정…“피의자 연간 14만명 감소”

최근 5년간 경찰이 접수한 인적 피해 교통사고 중 공소권 유무 건수 및 비율.

앞으로 가벼운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피의자 신분이 되지 않은 채 보험 처리 등을 통해 사건을 끝낼 수 있게 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처벌 대상이 아닌 인적 피해 교통사고 가해자도 형사 입건하도록 했던 기존의 교통사고 조사규칙을 개정해 경미한 사고는 입건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사망자가 없거나 신호위반 등 중과실이 없는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처벌되지 않는다. 하지만 경찰은 그동안 처벌 가능 여부를 가리지 않고 교통사고 가해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 입건해 지문을 채취하고 수사 자료를 보관해왔다.

 

지난해 경찰이 접수한 인적 피해 교통사고 20만9654건 중 13민9506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돼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 입건하지 않아도 될 교통사고 피의자 비율이 66.5%에 달했다.

 

경찰은 형사입건 절차를 생략할 뿐 교통사고 조사 과정은 기존과 같으며, 엄격한 내부심사와 점검을 통해 사건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해자를 입건하지 않더라도 사고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는 현행처럼 진행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통고처분도 유지된다.

 

또 수사심사관의 엄격한 내부심사를 거쳐 사건을 종결하고, 시·도경찰청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사고조사의 완결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재조사 제도를 통해 당사자의 불복 권리도 보장된다. 사고 당사자가 사고조사 절차 또는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시·도청에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재조사 결과에도 이의가 있는 때에는 각 시·도경찰청에 구성된 민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보험개발원·자동차보험사·공제조합과 전산 시스템을 연계해 교통사고 조사에 필수인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고 당사자가 직접 보험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험사로부터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함으로써 사고조사 및 피해보상이 지연되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경찰은 10월 중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보험사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버스·택시 등 공제조합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교통사고의 처리절차 개선으로 교통사고 피의자가 연간 약 14만명 줄어들어 수사대상자의 지위에서 조기에 벗어나게 되고, 경찰도 사망, 중과실 교통사고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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