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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과잉진료 폐단 근절된다
  • 박래호 기자
  • 등록 2021-10-03 06: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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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부담…4주 초과시 진단서 의무화
  • 정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 마련…단계적 시행

자동차사고 모습.

앞으로 자동차 사고 발생시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경상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현재는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경상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치료비 지급체계가 마련된다. 현재는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대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무과실주의)로 인해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고과실자-저과실자 간 형평성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경상환자(12~14등급)의 치료비(대인2)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보험사)으로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상환자(1~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에 한해 도입한다.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는 2023년 1월1일 발생한 사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경상환자가 장기간 치료할 경우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상대방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정부는 장기간 진료 필요시 의료기관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적용대상은 중상환자(상해 1~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다.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이 가능하고, 4주 초과시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 상급병실, 한방분야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병실 등급에 따라 30~100% 환자부담)과 달리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가능한 대안을 분석·검토해 진료수가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도 개선된다. 현행 진료수가에는 첩약·약침 등의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이 불분명해 과앙진료 유인이 있다. 국토부는 전문기관 연구 용역을 통해 첩약·약침 등 한방 진료 주요 항목의 현황을 분석하고 진료수가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차량낙하물사고 피해자는 정부가 지원한다. 현재는 고속도로 차량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있으면 손해비용을 전적으로 피해자가 부담하고 있다.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는 연간 약 800명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표준약관, 관련 규정 등 개정을 거쳐 2022년부터 세부과제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치료비 지급기준 정비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과제는 규정개정 후 1년의 유예기간 부여 후 2023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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