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토부, `배달의 시대` 이륜자동차 관리 대폭 강화
  • 하목형 기자
  • 등록 2021-09-03 16:21:38

기사수정
  • 미신고‧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 불법이륜차 단속 및 처벌 강화
  • 국가공인 이륜차 정비자격증 신설 및 이륜차 정비업 도입

이륜자동차의 안전한 운행환경을 위해 자동차 수준의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련 기관과 함께 논의 · 확정했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일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효율적인 이륜차 안전관리를 위해 부처 합동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련 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자동차 사고건수 및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반면, 코로나19로 인해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이륜차 사고건수와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2020년 기준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525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081명의 1/6 수준이며, 사고건수 대비 사망률과 1만대당 사망자 수도 자동차에 비해 매우 높다.

이에 정부는 이륜차 안전성 확보, 단속 실효성 제고 등 안전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이륜차 일제단속 및 신고제도 관리 강화, 안전 검사제도 도입, 정비 전문성 제고, 폐차제도 도입 등 이륜차 생애주기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불법 이륜차 일제단속 및 신고제도 관리가 강화된다. 다음달부터 미사용신고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불법튜닝, 무단방치, 대포차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을 실시하고,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사용폐지 후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이륜차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300만원으로 대폭 높인다.

아울러, 소유자 정보가 불명확한 노후 이륜차는 일제조사 및 단속을 통해 정보를 현행화하는 한편,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폐지를 유도하고 차량 및 소유자 정보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사용신고 시 정보 전산화를 확대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경우 개선을 통해 온라인 사용신고 서비스를 제공해 사용자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주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태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올린다.

안전 검사제도 또한 새로 도입된다. 주요장치 작동상태 및 불법튜닝 점검 등 차량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에만 실시됐던 안전검사를 이륜차에도 적용하게 된 것이다. 공단검사소 59곳을 중심으로 먼저 대형 이륜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중·소형 이륜차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검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검사명령과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권 사용폐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육안검사로는 정확한 점검이 어려운 전조등, 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 검사를 위해 검사장비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정비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적정 시설, 장비,인력 기준을 갖춰야만 정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륜차 정비업 도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이륜차에도 폐차제도를 도입해 자동차 폐차장 전국 540여개에서 이륜차를 폐차하며, 자동차의 폐차 절차를 준용해 무단방치되는 이륜차를 대폭 줄이고 체계적인 폐차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재사용되는 부품의 사용된 차종, 연식 등 주요 정보를 표시하도록 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무단방치된 이륜차는 지자체 및 해체재활용업계와 협조체계를 강화해 인근 자동차 폐차장을 통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륜차의 교통안전을 달성하기 위해 위법차량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안전검사, 폐차 등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가 많은 만큼 안전한 이륜차 운행을 위한 노력에 국민들의 동참을 강조했다.

 

관련기사

프로필이미지

하목형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가장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제21회 자동차의 날, 미래모빌리티 시장 선도 다짐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기업 임직원 등 자동차업계 관계자 300여 명과 강경성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1회 ‘자동차의 날’ 기념행사를 9일 서울 JW메리어트에서 개최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024. 5. 9(목) 14:30 서울 강남구 JW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2. 대구교통공사 등 3곳 철도안전관리 '최우수'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내 21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한 ‘2023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구교통공사올해 21개 철도운영자등의 수준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85.04점을 기록하여 작년(86.74점)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과거 5개년 평균(83.39점) ...
  3. 광주시 "택시부제 재도입 추진"…국토교통부에 심의 신청 광주시가 택시부제를 부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광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시는 16일 택시부제를 다시 도입하려고 최근 국토교통부 택시정책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다.국토교통부는 2022년 11월 특광역시를 포함한 33개 지자체를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으로 보고 택시부제를 해제했다.법인 택시 업계는 그동안 부제 해제로 택시가 과.
  4. 5월 20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자동차 불법 튜닝, 불법명의, 무단방치 등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5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한 달간)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자동차 단속 자료사진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불법명의(일명 대포차), 무단방치 등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자동차이다. 특히 이륜
  5. ‘한강 리버버스’ 명칭 공모…13일~22일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서울시가 전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오는 10월 한강에 선보이는 수상 교통수단 ‘한강 리버버스’의 새로운 이름을 짓는다. 서울시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 동안 `한강 리버버스`에 대한 명칭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이달 13일(월)부터 22일(수)까지 10일 동안 ‘한강 리버버스’에 대한 명칭 대국민 공모를 실
  6. 교통사고 사망자 연간 100명대…부산시, 맞춤형 대책 마련 교통사고 사망자 연간 100명대…부산시, 맞춤형 대책 마련 고령자·이륜차·화물차 안전 강화 중점 4개 분야 35개 과제 추진 부산미래혁신회의 [부산시 제공]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대폭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 취약 분야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부산시는 16일 오전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교...
  7. 구로구, 어린이 자전거 교통 안전교육 실시 구로구가 11월 8일까지 ‘어린이 자전거 교통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024년 찾아가는 자전거 교통 안전교육에서 교육을 듣고 있다. 어린이 자전거 교통 안전교육은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으로 자전거 교통안전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
  8. 日혼다, 전기차·소프트웨어 투자 2배로 늘린다…"87조원 투입" 일본 자동차 업체 혼다가 2030년까지 전기차와 소프트웨어 분야에 10조엔(약 87조원)을 투자한다고 16일 밝혔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미베 도시히로 혼다 사장은 이날 도쿄에서 개최한 설명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혼다는 지금까지 전기차 등에 5조엔(약 43조5천억원)을 투자할 방...
  9. 인천시, 남동택시쉼터 환경개선 완료 인천광역시는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남동택시쉼터의 환경을 개선하고 전기 충전기 설치도 완료했다고 밝혔다. 남동택시쉼터개소한 지 10년 이상 돼 노후된 남동택시쉼터 내부를 리모델링해 1층에는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쉴 수 있는 카페 공간을 조성하고, 2층에는 장시간 운전으
  10. 여수시 지역교통안전협의체, 화물자동차 불법운행 단속 나서 여수시 지역교통안전협의체가 지난 8일 화치동 산단주유소 삼거리에서 화물자동차 불법운행 단속에 나섰다.  여수시 지역교통안전협의체가 지난 8일 화치동 산단주유소 삼거리에서 화물자동차 불법운행 단속을 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역교통안전협의체’는 시 교통과, 여수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등 교통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