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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철도노조, 코레일에 51억 배상"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7-10-28 18: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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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부지법, "배상액은 피해액 60% 제한"
서울 서부지법 민사12부(김재협 부장판사)는 26일 직권중재에 회부된 뒤 파업에 들어가 영업손실을 보게 했다며 한국철도공사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는 사측에 51억 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철도노조는 직권중재 제도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등 노동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고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차별대우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합헌"이라며 "2008년 1월부터 직권중재 제도가 폐지되지만 어쨌든 직권중재에 회부된 뒤 파업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권중재 제도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보면 필수공익사업 등에서 아무리 격렬한 쟁의행위 중에도 근로자들이 반드시 최소한도로 유지해야 할 업무를 노사 협의로 사전에 정하게 돼 있는데 그 사정이 이 사건에도 어느 정도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직권중재의 직접적 보호이익은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공중의 일상생활 유지, 국민경제 기반의 붕괴 방지 등에 있는 것이지 필수공익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나 사용자의 사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불법파업을 막지 못한 사측에도 책임이 있어 노조의 배상액을 실제 영업손실 86억여원의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필수공익사업에서 쟁의가 발생할 때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회부 결정을 하면 노조는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5일 동안 파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직권중재 조항은 내년부터 폐지되고 대신 반드시 유지돼야 하는 필수업무를 지정해 파업 참가자의 50% 이내가 대체 근로를 할 수 있게 된다.

철도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했음에도 지난해 3월 1일부터 4일까지 철도 상업화 철회, 현장인력 충원,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들어갔고 그 여파로 KTX열차, 새마을호, 전철 등의 승객 수송과 화물운송 업무가 막대한 차질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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