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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에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의무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7-10-11 21: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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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교부, 자동차 안전기준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승용차에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자동차 곡선도로 주행시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도록 전조등을 사용하는 신기술이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승용차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설치와 조명가변형 전조등과 같은 신기술 도입을 골자로 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용차에 동승하는 유아 및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유아보호용 시트와 자동차간의 정확한 체결을 위해 규격화된 부착구(ISOFIX)를 승용차의 뒷좌석에 설치토록 의무화 했다.

종전에는 유아보호용 시트를 승용차 좌석에 연결시 좌석안전띠를 이용했으나 느슨하게 장착하는 등의 잘못 사용으로 인한 사고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또 자동차가 진행하고자하는 방향과 같게하는 조명가변형 전조등 긴기술을 도입키로 했다.

곡선도로에서 맞은편 운전자의 눈부심을 방지하고 자동차 진행방향을 비춰 보다 안전한 야간운행을 가능하게 하는 신기술의 개발에 따라 관련 기술을 도입키로 한 것이다.

이와함께 어린이승합차에 승·하차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가 승강구 주위의 승·하차하는 어린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의 후사경을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동차 화재시 피해감소를 위해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제외)에 일정규모이상의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화물자동차의 편법적인 과적운행을 예방하기 위해 가변축의 승강(昇降)을 조작하는 장치 및 압력조절장치를 자동차의 좌측면 가변축 주위에 설치하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자동차의 안전성 향상은 물론, 물류기업의 애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까지 국민의견 수렴 및 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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