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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생활물류 개념 명확히 해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3-07 14: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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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물류법 향후 과제 보고서 발간…후속대책 마련 시급

국회 입법조사처는 오는 7월27일 생활물류법 시행을 앞두고 생활물류서비스 대상 화물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하위규정을 법 시행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교통일보 자료사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 시행을 앞두고 생활물류서비스 대상 화물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7일 ‘생활물류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냈다. 

 

생활물류법은 택배업 등록제, 택배 종사자의 위탁계약 갱신 청구권 6년간 보장 등이 골자다. 지난 1월26일 제정됐으며 오는 7월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된데 이어 21대 국회에서 또 다시 발의돼 화물업계 등 이해관계당사자 논의와 법안심사과정에서 수정·보완을 거치며 입법화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생활물류법의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 대상 화물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하위규정을 법 시행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비스 대상 화물의 기준인 소형·경량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명확성의 원칙 위배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하위규정에서 소형·경량 화물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관련 사항,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의 대상·기준·절차 등 관련 규정도 법 시행 일정에 맞추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속적인 택배 배송 수요의 증가와 향후 드론 등 운송기술의 발전, 그리고 정부의 신산업 육성 정책 등을 고려해 운송수단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종사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택배 종사자 업무 범위에 대한 충분한 논의 및 표준계약의 내용을 유인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의 구체화, 영업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의무의 범위·내용, 명확화 다양한 계약 및 취업 형태에 관한 사례 분석 등의 후속 조치들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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