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화주-물류기업간 영향력 행사시 3자물류서 제외>
기업의 친환경 물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강화되고, 기업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8월 3일 공포된 물류정책기본법이 정한 사항의 세부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주 기업이나 물류 기업이 환경친화적 물류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물류 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 등의 활동을 할 경우 정부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철도·선박 등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이나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운송수단으로 전환할 경우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제3자 물류'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해 제조·유통업체나 자회사가 아닌 물류전문기업이 물류업무를 수행하는 제3자물류 대한 범위를 분명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화주기업과 물류기업간에 임원임명 등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법인세법’이 정한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3자 물류 범위에서 제외된다.
또 물류기업이나 물류관련 단체가 물류효율화를 위해 설치하는 설비 또는 프로그램 개발 운용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국가물류정책위원회와 3개 분과위(물류정책·물류시설·국제물류)의 운영, 인증 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정기점검(매2년에 1회 이상), 물류현황조사지침 내용 등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적 절차와 기준을 정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전세계가 친환경 분위기로 흐르는 가운데 물류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이번 법안을 통해 물류업체가 친환경 시설을 갖출 경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10일까지 일반 국민·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2월 4일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