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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 운행기록 1년간 보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7-09-13 08: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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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운행기록이 1년간 보관된다.

건설교통부는 교통사고의 획기적인 감소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일 입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손해보험회사·공제조합 등이 분산·관리하는 사고 자료를 통합해 교통사고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자동차 운행 기록은 1년간 보관하고 철도의 속도기록 자료는 1개월, 사고열차는 3년간 보관해 운전자 관리 및 사고원인 분석에 활용하도록했다.

이와 함께 시외버스 150대, 시내버스·일반택시·일반화물 100대, 전세버스 50대 이상을 보유한 업체는 3년 단위로 교통안전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교통시설 및 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막기위해 도로, 공항, 항만, 민자고속도로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교통시설을 건설할 경우 설계 단계에서 교통안전전문기관의 교통안전 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고속국도·일반국도 5㎞ 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도·지방도 3㎞ 이상, 시도·군도 1㎞ 이상 신설 또는 확장시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한다.

아울러 도로공사 등 도로를 설치하는 공공기관 및 20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운수업체는 교통안전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자체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서해대교 대형사고와 같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통사고 발생시 교통시설의 결함 여부를 조사하도록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교통 사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가 시행된다면 2005년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가 3.45명에서 30~40% 정도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

◇교통시설 결함으로 인한 사고 예방대책

▲현행 운수업체 중심 안전진단을 교통시설 설치자까지 확대= 교통시설·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시설을 건설할 경우 설계단계에서 교통안전전문기관에 의한 교통안전진단을 받도록 의무화된다. 도로의 종류 및 등급에 따라 고속국도·일반국도 5㎞이상, 특별·광역시도·지방도 3㎞이상, 시도·군도·구(區)도 1㎞이상 신설 또는 확장시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교통시설 설치·관리자 및 운수업체의 안전활동 강화= 교통시설 설치·관리자 및 운수업체의 교통안전에 대한 관리·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수립토록 하여 교통안전전문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했다. 교통안전관리규정 작성·평가를 받는 대상은 도로공사 등 도로를 설치·관리하는 공공기관 및 20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운수업체 등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 관리규정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교통사고 원인 조사를 통한 맞춤형 사고대책

▲다수의 사상자 발생시 교통사고 원인조사 의무화= 서해대교 대형사고와 같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사고 발생시 도로구조 결함, 교통안전시설 미비 등의 여부를 조사하도록 의무화했다. 교통사고 원인조사는 사망사고를 기준으로 일정한 구간에서 3년간 3건 이상 발생시 사고조사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고원인 조사반’을 구성해 교통시설 결함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원인조사 후 교통시설 결함이 원인이 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전문기관의 특별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해, 결과에 따라 시설개선을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교통사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교통사고 대책 마련= 손해보험회사, 공제조합 등이 분산·관리하고 있는 사고 자료를 통합해 사고 원인조사 및 교통안전대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교통사고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교통사고 통합정보시스템은 도로시설, 기후, 사고지점, 차량정보 등의 다양한 시스템과 공유해 종합적으로 교통사고를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업용자동차 안전대책

▲운행기록 활용을 통한 운전자 관리 강화=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운행 및 사고상황이 기록된 운행기록지 또는 기억장치 등을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했다. 자동차의 운행기록은 1년간 보관, 철도의 속도기록 자료는 1개월, 사고열차는 3년 동안 보관토록 해 운전자 관리 및 사고원인 분석에 활용하도록 했다.

▲교통안전의식 및 운전능력 향상을 위한 운전체험센타 운영= 운전자의 운전능력 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처음으로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며 교통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안전운전 체험연구센타가 운영될 예정이다.

▲운수업체 교통안전진단을 통한 사고위험 제거= 시외버스 150대, 시내버스·일반택시·일반화물 100대, 전세버스 50대 이상을 보유한 업체는 3년 단위로 교통안전전문기관의 진단을 받도록 하여, 결과에 따라 개선권고 등 업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사고 지수가 일정기준 이상인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전문기관의 특별교통안전진단을 받도록 했다. 특별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사고 지수는 시내버스 2.5 이상, 시외버스 및 일반택시는 2.0 이상, 전세버스 및 일반화물은 1.0 이상이다. 교통사고 지수 산정은 사고건수/보유대수×10 (사고건수는 사망사고 1, 중상사고 0.7, 경상사고 0.3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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