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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살펴보니…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12-16 08: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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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깡, 자가용 주유, 카드대여 결제, 물품 구매 등 수법 다양
  • 경기도 특사경, 화물차주·주유업자 375명 적발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15일 도청사에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주유업자와 짜고 실제 주유를 하지도 않고 허위 결제해 유가보조금을 타내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13억 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들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화물차주 345명과 이들과 공모한 주유소 업주 30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219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156명은 형사입건됐다. 

 

위반 내용은 ▲외상거래 후 부풀려 일괄·허위 결제 212명 ▲개인 자가용 및 타 차량 주유 72명 ▲허위결제 후 카드깡 23명 ▲카드대여 및 위탁 허위결제 8명 ▲연료첨가제 및 편의점 물품구매 30명 ▲주유업자 부정수급 방조 30명이다.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화물차주 A씨 등은 실제 주유하지 않거나 주유량보다 부풀린 금액을 카드로 결제한 뒤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일명 ‘카드깡’ 수법을 썼다. 

 

B씨 등은 개인 자가용 승용차에 주유하거나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 카드결제하고 그 차액을 자가용 승용차 및 타 차량에 주유하는 수법을 썼다. C씨의 경우 셀프주유소에 여러 개의 말통을 이용해 대형 화물차에 해당하는 리터를 주유한 후 개인 자가용 승용차에 주유하는 방법을 썼다가 적발당했다.

 

D씨 등은 카드를 다른 차주에게 대여하거나 주유소에 위탁 보관해 개인 승용차 및 비영업용 화물차에 주유하거나, 이동식 석유 판매 차량인 홈로리를 이용해 주유, 연료첨가제 및 요소수, 편의점 물품을 구입했다.

 

이번 수사에서는 화물차주 뿐만 아니라 주유업자의 부정수급 공모·가담 행위에 대한 단속도 이뤄졌다. 주유업자 E씨 등은 화물차주가 외상거래 후 부풀려 허위결제, 카드깡, 자가용 승용차 및 타 차량 주유, 카드보관 허위 결제 등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할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로 입건됐다. 

 

특사경은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과 주유소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을 비교·대조하고 도내 2447개 주유소 현장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사례를 적발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년 6월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되면서 화물업계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가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경유 1ℓ당 345.54원을 되돌려 받는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8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는 이번에 적발된 화물차주 등을 상대로 6개월∼1년 동안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이들이 부정하게 탄 보조금이 환수되도록 각 시·군에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유업자가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을 관할관청에 의무 제출해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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