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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법’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12-14 08: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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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동안 반대했던 화물업계 동의…상생 협약 체결

‘국회·정부·화물업계 상생 협약식’이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박홍근 의원실) 

택배업 등록제 도입과 택배기사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의 국회 통과가 확실해졌다. 그동안 생활물류법에 반대해온 화물자동차운송업계가 동의하면서 빠르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보인다.

 

국회·정부와 화물업계는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생활물류법 통과를 위한 상생 협약식을 가졌다. 상생협약식에는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진성준·장경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과 김옥상 전국화물연합회장, 안철진 전국개별화물연합회장, 전운진 전국용달화물연합회장, 장진곤 전국화물주선엽합회장이 참석했다.

 

생활물류법은 그동안 국회·정부와 화물업계 간의 이견이 계속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화물업계는 택배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면 공급과잉으로 과당경쟁이 야기돼 화물업계가 고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정부는 생활물류법 제정을 위해 지난 10월8일 택배업계가 참여하는 상생발전 협약식을 가졌으나 당시 화물업계는 협약식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정부와 화물업계 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소형·경량의 소화물 배송 확인 등 정부가 화물업계의 요구사항 일부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생활물류법 제정에 대한 동의가 이뤄져 이번 협약식이 진행됐다. 이로써 생활물류법을 둘러싼 관련업계 간 이견이 대부분 해소돼 국회 심사와 통과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생활물류법은 현재 국토교통상임위 내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여당은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하는 오는 16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어 처리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쟁점 사안이 다 정리된 만큼 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린다면 임시국회 내 통과도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여당의 ‘입법독주’로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 야당이 ‘무조건 반대’로 나올 가능성도 남아있다. 

 

생활물류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최종적인 합의로 입법 환경이 조성된 만큼 반드시 연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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