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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객 갑질로 인한 승차거부는 정당”
  • 이명철 기자
  • 등록 2020-10-14 07: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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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행심위 결정 “승객뿐만 아니라 택시기사 권익도 보호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사진=국민권익위원회)

폭언과 고압적인 행동을 하는 이른바 ‘갑질 승객’에 대해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갑질 숭객에 대한 택시기사의 승차거부는 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같은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 서울시의 택시 승차 거부 행정처분도 취소됐다.

 

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해 7월 호출을 받고 승객을 태우러 가다가 복잡한 시장골목에서 차가 막히자 승객에게 인근의 다른 장소로 와줄 것을 요청했고 승객도 이에 동의했다.

 

하지만 승객은 잠시 후 A씨에게 일방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고압적인 태도로 다른 지점으로 오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장소를 찾지 못하겠다”며 다른 택시를 이용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이 승객은 서울시에 A씨를 승차 거부로 신고했고, 서울시는 A씨에게 승차 거부에 따른 경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해당 골목은 시장골목으로 좁고 복잡해 승객이 요구한 위치로 가기 위해서는 차를 돌려야 하는데 여의치 않았을 것”이라며 “승객이 갑자기 승차 위치를 바꾸는 상황에 A씨가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해 서울시의 행정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김명섭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승차 거부 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승객의 갑질 행위로부터 택시기사의 권익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2018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중앙행심위가 재결한 승차 거부 관련 476건의 행정심판 중 73건이 인용돼 인용률은 약 15%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평균 인용률 약 10%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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