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겨울철 계량기 고장으로 한 달 이상 난방비를 내지 않은 아파트 공공주택 등 가구가 총 2만3000여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시·도별 공동주택 난방비 0원 가구’ 자료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계량기 고장으로 1개월 이상 난방비가 안 나온 가구는 총 2만3615가구에 달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식을 사용하는 주택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만3756가구, 서울 4216가구, 대구 1465가구, 인천 1305가구, 경남 994가구, 충북 907가구 등이 난방비를 내지 않았다.
아울러 계량기를 고의로 훼손해 난방비를 내지 않은 가구도 36가구 적발됐다. 서울이 18가구, 세종 8가구, 인천 6가구, 충남 3가구, 경남 1가구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가구에 대해 계량기 원상복구와 난방비 부과, 경찰 고발 조치 등을 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에도 겨울 난방비 0원 가구를 조사했다. 당시 적발 가구 수는 2만7865가구, 장비를 훼손해 난방비 납부를 회피한 가구는 14가구였다.
강석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