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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차량시위 참가하면···‘면허취소’ 40점 수준 벌점
  • 박래호 기자
  • 등록 2020-09-28 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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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금지통고된 집행 강행시 차단에 법적 문제 없어”

경찰은 오는 3일 서울 도심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 참가자에게 면허정지 수준인 벌금 40점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통일보 자료사진)오는 3일 일부 보수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벌금 40점을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8일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금지 통고된 집회라면 당연히 제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청장은 “차량 시위라도 다른 집회나 시위처럼 관련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똑같다”며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지시된 면허 정지 및 취소 사유에 따라 현장에서 판단하고 조치한다. 가령 교통경찰의 정당한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하면 벌점 40점(면허정지)을 받는 식”이라고 했다.

 

경찰은 도로에서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혹은 좌우로 줄지어 통행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 위험을 야기하는 ‘공동위험행위’로 판단될 때에도 벌점 40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로를 망가뜨리거나 장애물 설치로 교통을 방해할 경우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점 100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운전 당사자가 구속되면 면허는 취소된다.

 

장 청장은 개천절 차량시위에 대해 “개천절 차량시위 규모가 아직은 예상하기 어렵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홍보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광복절 당시 100명이 집회하겠다 했음에도 실제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판단해보시면 경찰의 우려나 염려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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