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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국토부 감사 절차 위법했다”
  • 강석우 기자
  • 등록 2020-09-25 15: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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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임 강행시 ‘인국공 사태’ 관련 관계기관 개입 등 밝혀지게 될 것” 압박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자신에 대한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해임안 의결에 “나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감사절차는 위법했다”고 25일 밝혔다.

 

구 사장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재부 공운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임기 3년이 보장된 내게 이달 초 국토부가 이유도 없이 갑자기 자진사퇴를 강요해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구 사장은 “사퇴할 만한 명분, 책임도 없는 상태에서 법적근거도 없는 부당한 사퇴압력을 거부했지만 국토부는 지난 7일 속전속결로 공운위에 해임건의안 상정을 요청했다”고 했다.

 

구 사장은 국토부의 감사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부가 자신의 사택 불법침입 및 불법수색 등 위법한 감사절차로 인해 정당성과 타당성을 상실했다”며 “부실한 검사와 어떤 물증이나 증거도 없이 진술에만 의존한 짜맞추기식 무리한 감사 등, 내용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 사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었던 이른바 ‘인국공 사태’도 거론했다. 그는 “1902명에 대한 보안검색직원의 직고용,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영, 면세점 재입찰, 스카이72 인수인계 등 해결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언론과 국민들은 해임 사유가 소위 ‘인국공 사태’의 꼬리 자르기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임을 강행한다면 숨은 배경을 두고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직고용 및 ‘인국공 사태’와 관련해, 관계기관 개입 등 그동안의 모든 의혹이 국감, 언론보도, 검찰수사 등에서 밝혀지게 될 것”이라며 국토부를 압박했다.

 

기재부 공운위에 구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건의한 국토부는 해임 사유로 크게 2가지를 들었다. 태풍 부실대응 및 행적 허위보고와 직원 인사 운영에 공정성 훼손 등 충실 의무 위반이다.

 

전자의 경우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의 일이다. 당시 여야 간사는 태풍 ‘미탁’이 북상해 구 사장 등 공공기관장들에게 현장대응을 주문하며 조기 이석시켰다. 그러나 구 사장은 이날 저녁 안양의 고깃집에서 23만원 가량을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이 확인돼 질타를 받았다.

 

또한 공사 직원이 부당한 인사를 당했다고 주장하자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구 사장은 태풍 당시 인천공항이 태풍 영향권 밖이라 비상대책본부 설치요건인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았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기체제를 유지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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