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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안심사소위, 전세버스 차령 2년 연장 결정
  • 박래호 기자
  • 등록 2020-09-23 17: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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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9+2년에서 11+2년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는 업종별 차령이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현행체계를 감안해 법 개정 대신 국토교통부가 전세버스 차령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교통일보 자료사진)전세버스 차령이 2년 연장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건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2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 등 9건의 법률안을 상정·논의하고 항공종사자 및 객실 승무원의 기내 흡연을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대안 등 총 6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소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세버스의 차령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업종별 차령이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현행체계를 감안해 법 개정 대신 국토교통부가 전세버스 차령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현 9+2년에서 11+2년으로 개정된다. 

 

소위에서 처리된 법안 중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비행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초경량 비행장치에 대해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퇴치·추락·포획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항 주변 소음대책 지역의 소음 영향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변경할 경우 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한편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기내 흡연을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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