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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어디까지 처벌받나
  • 박래호 기자
  • 등록 2020-09-23 12: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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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동승자도 방조·공범 혐의로 적극 처벌 방침…국회도 입법 추진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을왕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현장. 인천 영종소방서 제공.

경찰은 최근 대형 음주운전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음주운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도 방조 또는 공범 혐의로 적극 처벌할 방침이다.

 

최근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로 치킨 배달에 나섰던 한 가장이 숨지는 사고와 관련, 차량의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부추긴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음주운전 방조죄의 경우 보통 벌금형이 선고돼 왔는데 음주운전 방조죄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다. 경찰은 형법상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방조범은 통상 법정형의 절반으로 감경 처벌한다. 예를 들어 음주 운전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면, 방조 혐의를 받는 동승자는 절반인 1년 6개월 정도를 받는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지난해 세종시에서 난 음주 사고의 경우 20대 운전자와 30대 동승자가 있었는데 1심에서 운전자는 벌금 800만 원. 옆자리 동승자는 이보다 훨씬 높은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동승자가 “단속이 없으니 운전해도 된다”며 부추긴데다 사고 직후 도망쳤고. 허위 진술을 교사했기 때문이다. 특히 음주운전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이 고려돼 운전자보다 더 엄한 처벌을 받았다. 

 

현재로서는 음주 운전자의 차에 같이 탄다고 무조건 방조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동승만으로는 처벌근거가 부족하고, 음주 운전자에게 적극적으로 차 키를 주는 등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면 처벌된다. 

 

'적극적' 방조 여부가 관건인데, 수사기관 자료를 보면 ▲술 먹은 걸 알고도 차 열쇠를 줬거나 ▲음주를 권유·독려한 뒤 동승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방치 ▲음주운전이 예상되는데 술을 제공하면 입건될 수 있다. 

 

여당은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 처벌 여론이 커지면서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만 해도 방조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일단 음주운전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했던 ‘윤창호법’처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나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 방조 처벌 규정을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할 경우 방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다. 주변에서 음주운전을 하려고 할 경우 무조건 만류하는 게 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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