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시노조연맹(위원장 문진국)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켜 지원하는 골자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난 3월 이인기 의원의 대표발의로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택시노련은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9월초 조합원서명지를 국회 및 정부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택시노련은 이를 위해 산하 시·도 지역본부에 조합원서명 운동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에 택시를 추가하고 택시의 대·폐차, 택시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 등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택시노련 관계자는 "택시도 버스처럼 법적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될 경우, 열악한 택시산업에 대한 지원 및 택시제도 개선을 가져오는 정책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명지는 노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