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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방해하면 처벌 받는다··· 행안위, '이송 방해행위 처벌법’ 등 심사·의결
  • 박래호 기자
  • 등록 2020-09-22 16: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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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2일 의결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송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됐다. (교통일보 자료사진)구급차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오후 1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16일, 21일)와 제2소위원회(18일)에서 각각 의결한 총 43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하였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환자 이송 방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이송 방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급차 등의 이송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소방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과 체계적인 현장 활동 관리를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구급대원이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 등(감염병의심자 포함)인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하여금 소방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도로명주소 제도의 정착을 위해 현재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는 국민이 도로명 주소의 변경만 신청할 수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도로명 주소가 없는 경우 부여해 줄 것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물 내부 통행로에도 별도의 도로명을 부여하여 국민이 대형 건물 내에서 원하는 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옥외 승강기나 대피소 등 다중이용 시설물에도 사물 주소를 부여하는 한편, 도로변에 설치되는 전기 및 통신 시설에 위치표시 체계를 마련하여 구조·구급 활동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 대상자에 대해서만 의무화되어 있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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