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내 줄때 다른 사업용 자동차에 비해 택시 운전경력을 일방적으로 우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창원지법 행정단독 곽상기 판사는 지난 13일 김모(53)씨가 창원시를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신규면허 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곽 판사는 판결문에서 "택시 운전경력자들에 대해 전체 면허대수의 50%를 따로 배정해 '우선 면허'를 부여하고 있으면서 또 다시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일반 면허'에까지 우선권을 주는 것은 다른 사업용 자동차 운전 경력자와 비교해 볼때 지나치게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여 창원시의 택시운전경력만을 우대한 행정 규칙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화물차 무사고 운전경력이 20년 6개월인 김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개인택시운송사업 일반면허 대상에서 탈락되고 대신 15년 11개월-16년 11개월의 택시 무사고운전경력자들이 신규 면허대상자로 확정되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