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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내달 ℓ당 35원 인상…2차 에너지세제 개편
  • 이호돌 기자
  • 등록 2007-06-01 20: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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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지원확대…2001년 이후 인상분 100% 지급
다음달 1일부터 경유에 붙는 세금이 늘어나 소비자가격이 ℓ당 35원 인상된다. 휘발유 세금은 그대로 유지되고,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은 세금이 인하되면서 소비자가격이 ㎏당 39원 낮아진다.

재정경제부는 2005년부터 추진해온 2차 에너지 세제 개편을 다음달 1일까지 마무리해 휘발유, 경유, LPG의 상대가격 비율(휘발유 가격 100 기준)을 100 대 85 대 50으로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개편안은 이달 중 입법예고와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에너지 세제 개편안은 환경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경유에 붙는 세금을 조정해 휘발유 대비 가격을 높이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휘발유 대비 경유 가격은 88% 수준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경유에 붙는 세금(교통세·교육세·주행세)은 현재 ℓ당 497원에서 528원으로 31원 늘어난다. 부가가치세 변동까지 고려한 소비자가격은 1ℓ당 1천184원(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6개월 평균가격)에서 1천219원으로 35원 오른다.

LPG 세금(특별소비세·교육세)은 1㎏당 352원에서 316원으로 36원이 줄어 소비자가격은 ㎏당 1천265원에서 1천226원으로 39원 내려간다. 휘발유 세금(교통세·교육세·주행세)은 ℓ당 744.3원에서 744.9원으로 소폭 오르는데 그쳐 소비자가격은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재경부는 이번 경유세율 인상이 대중교통 요금과 물류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유류보조금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버스와 화물차에 대해서는 경유세율 인상분만큼 연간 1천800억원 규모의 유가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고, 기존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버스·택시·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도 올리기로 했다.

현재는 2001~2002년 유류세 인상분의 75%, 2003년 이후 인상분의 100%가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지만 7월부터는 2001년 이후 인상분의 100%가 지급된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는 연간 31만원가량 보조금이 늘어나 190만원가량을 지급받을 전망이다.

자가용 운전자들의 경우 경유차가 1년에 2천ℓ가량을 소비한다면 한달 평균 6천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고, LPG차 운전자들은 한달 평균 6천원가량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이번 에너지세제 개편을 끝으로 2005년부터 추진해온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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