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소연, 5개 조합 손해사정사 보유 '전무' 지적
자동차운수공제조합이 손해보험사와 달리 무자격 손해사정인으로 하여금 사고보상금을 산정토록하고 있어 피해자 보상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소비자연맹은 택시.버스.화물.개인택시.전세버스 등 5개 자동차공제의 경우 손해사정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무자격 손해사정인이 보상을 담당하면서 전문성 부족으로 소비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학적 지식 부족으로 부상급수를 잘못 적용하거나 지난해 4월 약관이 개정됐음에도 개정약관을 적용하지 않고 잘못 적용하는 사례 등이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자동차보험사와 다르게 약관을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동안 보상처리 안내를 전혀 실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유발하고 있다고 보소연은 지적했다.
보소연은 현재 손보사 보유 손해사정인은 2천421명으로 회사당 평균 220명에 달하지만, 자동차공제조합의 손해사정사 보유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보소연 관계자는 "5개 자동차공제조합 가입차량은 43만6천대로 전체 차량등록대수의 2.7%에 불과하나 소비자 민원이 일반 보험사보다 훨씬 많다"며 "자동차 공제도 손해사정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 금감위의 통일된 관리감독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