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렌터카) 표준약관이 새로 생긴다. 또 불법파업으로 인해 자동차 출고가 지연되는 경우 제조업체가 소비자 피해를 배상토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약관이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의 표준약관 제·개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현재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을 마련해 심사청구했거나 소비자원이 제정을 건의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등 3개의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자동차대여의 경우 자동차사고시 처리·배상 기준과 교통법규 위반시 과태료 부담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또 이미 보급된 표준약관 중 현재 관계부처, 소비자원 등에서 요청한 자동차매매약관, 택배이용약관 등 3개의 표준약관 개정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자동차 매매약관은 소비자시민모임이 불법 파업으로 차량인도가 지연될 경우 회사측이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신차를 고객에게 운송해주는 운송비도 회사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청해옴에 따라 이같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정위는 또 화물·덤프기사 관련 표준계약서 제정을 추진 중이다.
화물기사 표준위·수탁계약서의 경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나 해촉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적정한 손해배상 예정 조함 및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금지 조항 등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덤프기사 표준대여계약서의 경우 사용료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에 관한 사항, 운반경비 부담, 계약당사자의 권리 의무, 해지나 천재지변시 손해부담, 안전사고 책임,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밖에 물건 파손시 사측의 손해배상 한도액을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택배이용약관도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오는 7월까지 종합적인 표준약관 개정계획을 수립하고 3∼5년마다 정기적인 개정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