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적재함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운행하는 화물차량을 다음달 1일부터 29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일제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은 이에 앞서 5월 한달을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현수막 홍보 및 단속 안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고속운행 중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화물차에서 떨어지는 폐기물이 뒤차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로 환경오염의 원인이 돼 단속 활동을 펴게 됐다"고 밝혔다.
자동차 전용도로구간에 떨어지는 폐기물은 스티로폼, 종이박스, 고철 등이 대부분이며, 많은 차량이 반복적으로 불법을 일삼고 있어 도로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시설공단이 덮개 미설치 차량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한 건수는 2005년 283건, 지난해 472건이며 올해는 4월까지 103건에 이른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위반 차량 단속 및 고발 조치를 취해 왔지만 위반행위가 줄어들지 않는데다, 4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철이어서 건축 폐기물을 싣고 다니는 차량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이번에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적재함 덮개 미설치 차량이 단속되면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라 범칙금 조치를 받게 된다. 보통은 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실제로 화물을 떨어뜨리면 최고 300만원까지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