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노총 택시노조 울산본부장의 금품수수 관련 의혹이 불거지면서 울산경찰청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울산경찰청은 최근 택시임금 전액관리제 미 시행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두 본부장인 박모씨와 엄모씨에게 각각 100만원~200만원씩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대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울산택시운송조합 심모 이사장을 전격소환,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조사를 통해 경찰은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조만간 양대 노총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대 노총 노조 두 본부장은 “조합측으로부터 노조 공식 행사 협찬금 등 명목으로 일부 돈을 받았을 뿐 월급제 관련 로비차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다음 주 중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택시 전액관리제는 요금 수입 중 일정 금액을 회사에 내는 사납금제와 달리 요금수입 전액을 회사에 주고 월급을 받는 제도로 택시회사들은 요금수입이 적어도 정해진 월급을 줘야 하기 때문에 이 제도의 도입을 꺼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