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택시노조 양대 본부장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울산경찰청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울산경찰청은 택시임금 전액관리제 미시행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울산 택시노조 본부장인 P 모씨와 A 모씨에게 수천만 원대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울산택시운송사업조합 S 모 이사장을 전격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S 이사장은 경찰조사에서 업무 협의를 위해 수 차례 식사를 제공한 사실만 시인하고, 금품과 향응 제공 혐의는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