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내달부터 수도권 고속도로 전 구간에 걸쳐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한 적재불량차량 단속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적재불량차량 무인단속시스템이란 과속차량 단속용 무인카메라처럼 고속도로에 설치해 카메라로 차량번호와 화물 적재상태를 촬영한 후 위반 차량을 행정당국에 고발하는 제도다.
이번 적재불량차량 무인단속은 상대적으로 단속이 어려웠던 수도권 고속도로의 개방식구간에서 우선 시행되며, 기존에 시범 설치된 3개소 외에 추가로 16개소에 무인단속시스템을 확대.구축,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3월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한 후 4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적재불량차량에 대한 무인단속 시행으로 고속도로의 안전도가 크게 향상됨은 물론 화물운전자의 안전의식도 함께 고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고, 선진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운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