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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뚜기도 한철?…화물공제組 인사 파문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7-02-12 23: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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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회장직대, 그만두기 바로 전에 무리한 권한행사
김동석 대구화물협회 이사장이 연합회 회장직무대리를 그만두기 바로 직전에 김 이사장의 연고지인 공제조합 대구지부 직원 두명을 승진시킨 내용의 인사를 발령해 비난의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안찬근 공제조합 이사장의 결재 거부에도 불구하고, 곧 그만둘 회장직무대리로써 무리한 인사발령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전국화물공제조합은 지난 1일 차장 및 과장급 직원 5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황 모 감사실 차장을 기획부 차장으로, 김 모 전산정보실 차장을 충북지부 차장, 정 모 차장을 본부 전산정보실 차장으로 전보하고 대구지부 박 모 과장을 본부 감사실 차장직무대리로, 김경배 대리를 과장직무대리로 각각 승진시켰다.

그러나 인사발령이 나간뒤 곧바로 안찬근 공제 이사장이 이를 무효화한다고 발표, 직원들을 의아케했다. 안 이사장은 김동석 회장직대가 인사발령을 지시했으나 '인사원칙'상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결재를 거부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시행했으며, 건교부·변호사의 자문 결과 업무의 명확성, 인사혼란의 방지 및 조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무효화했다고 말했다.

안찬근 이사장은 김 회장직대가 '인사결재권은 회장에게 있다'며 이사장 결재없는 서류에 결재하고 총무부장에게 인사발령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회장직대는 다시 지난 7일 인사발령을 재통보했다. 7일은 회장 보궐선거가 치러진 날이다. 김 회장직대는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시각인 오후 3시 직전에 총무부장·상무에게 종전 인사발령 사항을 재품의해 결재받도록 지시, 공제 이사장의 결재 없이 결재하고 각 지부에 인사발령 사항을 통보했다.

공제조합 인사규정에 의하면 인사발령 결정은 공제 이사장이, 이에 대한 승인권은 연합회장이 갖고 있으며, 시행자는 공제 이사장으로 돼 있다. 공제 이사장이 결재하지 않을 경우 회장이 승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며, 회장이 공제 이사장의 결재없이 임의로 결재하고 시행하는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다.

안 이사장은 "이번 인사발령이 정당화된다면 공제규정 등에서 정한 공제 이사장의 권한과 책임이 매우 애매모호해지고, 공제이사장 인사권의 중대한 침해사안으로 향후 공제경영 책임자로서의 역할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이번 인사발령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안 이사장은 또 이번 인사발령을 무효화한 이유에 대해 총 정원 및 직급별 정원 운영에 위배되고, 업무량·업무특성상 기획부 차장 1명의 증원 사유가 없으며, 4개월째 공석중인 대전지부장 발령이 우선이고 차장·과장급 승진·전보인사는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화물공제조합은 최근 구 모 대전화물협회 이사장의 아들이 연고지인 대전지부에 근무하면서 무단결근으로 물의를 빚는 등 혈연·지연 관계의 채용 및 인사발령으로 인한 물의가 그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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