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5일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의 상대 가격비 조정을 담은 교통세법 및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로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 날 국회 재경위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 5월말 휘발유와 경유, LPG의 상대 가격비를100:75:50으로 조정해 올 7월부터 시행하고 내년 7월에는 100:80:50, 2007년 7월에는 100:85:50으로 매년 경유 가격비율을 5%씩 인상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현재 국회 재경위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경우 내달부터 경유차 소유자들의 '기름값'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재경부는 경유가격을 올리는 대신 버스.택시.화물차 등 운송업계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인상분 전액을 유가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한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경유세율 인상분이 계약금액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