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시장.경기지사 '공동정책협약' 체결>
서울과 경기도 간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제가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돼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환승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또 수도권에서는 오는 2009년부터 저공해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노후경유차량의 시내운행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김문수 경기지사, 안상수 인천시장 등 수도권 3개 광역 자치단체장들은 8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광역 현안에 대한 서울.인천.경기 공동 합의문'을 채택했다.
수도권 광역 자치단체들이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정책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향후 관련 정책 추진 결과가 주목된다.
합의문 초안에 따르면 3개 시.도는 교통 분야에서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제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경기버스와 서울버스 간, 그리고 경기버스와 수도권 전철 간에는 지금까지 환승할인제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환승할인제 적용으로 교통요금이 내려가 이용이 한층 편리해지게 된다.
예를 들어 경기 포천군에서 서울시청까지 경기버스 및 지하철을 타고 올 경우 지금까지는 1천750원(경기버스 850원+지하철 900원)의 요금이 들었으나 앞으로는 1천300원의 요금만 내면 된다.
대기질 분야에서는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기본계획'의 목표연도인 2014년보다 앞당겨 2010년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대형 경유차는 매연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거나 CNG(압축천연가스)차량으로 교체토록 할 방침이다.
대상차량은 7년 이상 노후 경유차량으로, 1단계로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이 2007년 7월부터 2008년까지 저감장치 등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2단계로 2.5~3.5t 차량이 2009~2010년 부착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의무화 기간까지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경유차량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수도권 대리관리권역 내에서 운행을 제한할 방침이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은 서울과 인천(옹진군 제외) 전 지역 및 성남, 고양, 수원, 평택, 의정부, 김포 등 경기도 내 24개 시이다.
충청, 강원 등 대기관리권역 밖에서 권역 내로 들어오는 차량은 별도의 인센티브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연간 180일 이상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사업용 차량은 대상에 포함된다.
다음은 3개 광역시.도 공동협약 체결에 따른 개선사항.
◇교통 분야
1.수도권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향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이하 통합요금제라 한다)를 추진하며, 사업의 조기 시행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한다.
2. 대중교통 통합요금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3.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른 기관 간 비용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기준 마련과 상호 양보를 통해 대중교통 통합요금제가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4. 수도권 지역의 광역교통체계 구축에 필요한 간선급행버스(BRT), 복합환승센터, 교통혼잡지역개선 등 교통기반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수송력의 증대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5. 수도권 광역교통개선에 대한 상호간 이해와 협조의 폭을 넓혀나가기 위하여 각종 관련 정보의 교류를 적극 활성화 한다.
◇대기질 분야
1. 수도권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특히,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기본계획의 목표년도인 2014년 보다 앞당겨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
2. 오염 부하율이 높은 노후·대형경유차는 연식별로 매연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거나 CNG 차량으로 교체토록 하고, 저공해 조치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
3. 승용차이용을 억제하여 교통량을 근원적으로 감축하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수요관리 강화, 환승체계 구축,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등 주요 교통정책을 수도권 전체로 확대하여 공동 추진한다.
4.대기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3개 시.도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저감장치 부착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후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 수도권 지역의 운행제한을 신중히 검토하여 지역주민이 보다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
5.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악취 포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공동 노력하며, 배출업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하여 저녹스(NOx) 버너 설치, 에너지효율 증대 등의 지원사업을 집중 추진함으로써 연료 절감은 물론 대기질 개선과 지구온난화 물질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