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을 보면 10년간 무사고 운전을 했을 경우 1종 면허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면허갱신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은 10명 중 3명에 불과하다.
2종 보통 운전면허를 딴 뒤 10년간 ▲면허취소 ▲교통사고 등이 없는 운전자는 1종보통으로 면허를 바꿀 수 있다. 음주나 벌점누적 등으로 일정기간 동안 면허가 정지됐던 사람들도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해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교통사고란 물적.인적 피해의 경중을 떠나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이견으로 합의를 보지 못한 채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된 사고를 말한다.
경찰청은 홍보부족 등으로 신청 자체가 저조한 면허갱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갱신 대상자에게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해당여부를 알려주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