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중고차 성능점검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업종을 신설하기로 했다.
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관리업 분야에 중고차 성능 점검업을 신설하고, 이들 업체가 중고차를 허위로 점검했을 때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고차 성능 점검은 일선 정비업체와 교통안전공단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의 하위 규정인 시행규칙에서만 규정하고 있어 형식적으로 점검하거나 허위·부실점검했다고 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고차 성능 점검업자가 차량의 사고 유무 및 주요 골격 부위의 교환·판금, 용접수리, 불법 구조변경 및 차대번호의 변조 여부 등을 허위로 점검하거나, 오류 점검에 따른 품질보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또 무등록 자동차성능점검업자에 대해서는 3년이하 징역 도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누구든지 성능점검에 필요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고 시·군·구에 성능점검업 등록을 하면 중고차에 대한 성능점검을 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 과정에서 허위나 부실행위가 드러나면 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는 점이 이번 시행령 개정의 취지"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 부분정비업자들의 작업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 종합정비업과 업종 갈등을 해소하기로 했다. 자동차 부품들이 하나의 모듈(Module)로 공급되는 추세를 감안, 부분정비업자들은 원동기 장치중 엔진교환, 엔진분해정비 및 탈·부착, 조향장치중 조향기어, 제동장치중 브레이크 챔버 탈·부착 등을 할 수없도록 작업범위를 포시티브 방식에서 네가티브 방식으로 명확히 구분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당초 부분정비업자가 종합·소형정비업과 시설 및 기술협약을 맺은 경우 판금·용접·도장도 가능하도록 추진했으나 종합정비업계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