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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수수료 장사 3년간 104억원 벌어
  • 교통일보
  • 등록 2006-09-28 22: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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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가 최근 3년 동안 열차승차권 수수료 명목으로 104억원을 거둬들이며 수수료 장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장경수 열린우리당 의원이 철도공사에서 제출받은 '열차별 수수료 수수현황'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 6월까지 KTX(61억2천850만원) 새마을호(17억2천670만원) 무궁화호(26억2천500만원) 등 철도공사 수수료 수입이 104억8천20만원에 달했다.

현재 고속버스나 항공기는 결제 후 예약 취소시에만 일부 환불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철도는 결제 후 예약변경(400원), 결제 후 구간변경(400원), 티켓 재발권(400원)시에도 수수료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약취소 환불시에도 항공기(국내선)는 출발시각 이후에만 운임 10%를 수수료로 부과하고 고속버스도 출발 하루 전 운임 10%, 출발 이후 운임 20% 정도를 수수료로 징수했다.

하지만 철도공사는 출발 하루 전 운임 10%를 수수료로 부과하고 심지어 출발 이틀 전 취소시에도 기본 수수료 400원을 꼬박꼬박 떼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출발 후에도 10분 경과시 운임 20%를, 그 후에 취소할 때는 무려 30%를 수수료로 징수했다.

이런 철도공사 약관대로라면 서울 거주 4인 가족이 부산행 KTX 일반석을 예매한 뒤 출발일 하루 전에 취소했을 때 구매액 17만9천200원(4만4천800원×4) 중 운임 10%를 공제당해 1인당 4천480원씩 총 1만7천928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출발시각 이후라면 운임 20%인 3만5천840원을 수수료로 고스란히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버스나 항공기 등 다른 교통수단과 비교해 고객 부담이 더욱 크다.

장경수 의원은 "하루 평균 30만명이 철도를 이용하고 있는 데도 비행기나 고속버스와 달리 각종 수수료를 이용객에게 부담시키는 여객운송 약관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철도공사는 그 동안 경영정상화라는 명목으로 정부에 수조 원에 이르는 적자를 메워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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