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진주 시내버스 업체간 노선 충돌 '갈등'
  • 교통일보 전국부
  • 등록 2006-08-06 07:18:36

기사수정
경남 진주지역내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도로 곳곳에서 상대 시내버스회사가 비인가노선을 불법으로 운행하고 있다며 상대사의 버스를 가로막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진주시가 4일 양 시내버스 회사의 실무대표자들을 불러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양 회사의 입장차가 분명해 합의는 무산됐다.

지난 3일과 4일 진주시 초전동과 하대동, 가좌동, 판문동 등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노선 곳곳에서 삼성교통과 부산교통 소속 기사들이 충돌해 버스를 가로막는 일이 발생했다.

이같은 일은 부산교통이 최근 체불임금을 요구하는 신일교통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한 시내 일부 비어있는 노선에 운행을 늘리거나 변경하려 하다가 발생했다.

진주시는 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양 회사의 실무대표자와 시 교통행정과장, 경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삼성교통은 "부산교통은 인가노선이 아닌 시내 노선에 운행을 강행했다"면서 "자신들이 맡아야 할 벽지 노선은 결행한 채 인가가 되지도 않은 시내 수익노선을 침범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삼성교통은 이어 "우리 직원들과 진주시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부산교통은 지난 3일에도 읍면 노선으로 운행해야 할 버스 19대를 결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산교통은 자신들의 인가 노선 운행에 전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교통은 이에 대해 "벽지 노선의 결행은 신일교통의 파업으로 인해 생긴 틈을 부산교통이 메우고 있을 뿐 우리는 실제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부산교통과 신일교통간의 공동운수협정의 효력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부산교통은 지난해 신일교통과 맺은 공동운수협정서를 근거로 제시하며 "노선대체 운행은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부산교통에 따르면 한 회사가 부득이한 상황으로 운행이 어려울 경우 다른 회사가 이를 대체토록 돼 있는 공동운수협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삼성교통은 이에 대해 "신일교통이 파업중에 있다 하더라도 신일교통의 버스운행권이나 인가노선에 대한 효력이 부산교통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며 "공동운수협정의 경우 양 회사간의 내부적 합의이지 삼성교통과 같은 제3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며 부산교통의 기존 인가노선 운행을 재차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번 노선 변칙 운행의 합법성을 가릴 단서가 된 공동운수협정 효력 논란으로 시가 시담당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실질적인 해석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질 수 있어 뚜렷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답변에 따라 당분간 이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이같은 양 회사의 입장만 되풀이 되다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버스가로막기 등의 물리적 행동을 자제하겠다는 합의만 이뤄진 채 마무리 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시는 일단 양측이 보유하고 있는 예비 차량과 주요 노선 등을 파악한 후 이를 조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인 협상이 진행되지 않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신일교통의 운행 재개 가능성이 희박해 양측 회사의 노선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워낙 이견차가 커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적발된 결행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취하고 벽지 노선을 우선 운용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삼성교통과 부산교통의 실무자들은 우선 1차 노선 조정을 실시하고 이를 각 회사에 보고한 후 협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향후 버스 가로막기 등의 물리적 행동이 있을 경우 교통방해 혐의로 형사입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상대사의 버스를 가로막으면서 도로 불법 전용까지 일삼는 일이 발생하자 시민들은 시민들의 발을 볼모로 불법을 일삼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또 이날 논란이 된 시내버스 26번과 15번, 25번 등의 노선은 다른 노선에 비해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현재의 노선분쟁이 이권다툼이라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프로필이미지

교통일보 전국부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