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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 출입문 사고 차장 잘못" 법원, 첫 처벌
  • 교통일보
  • 등록 2006-07-31 2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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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가 지하철 전동차에 낀 사실을 모른 채 출발한 전동차 차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동차 출입문 사고에 대한 첫 형사처벌로 기록되는 이번 판결로 한국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 등 각 기관은 안전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최호식 판사는 지난해 11월 지하철 3호선 양재역에서 이모(29·여)씨가 끌던 유모차가 전동차 문에 끼었는데도 출발해 이씨와 이씨 아들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 직원 임모(32·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전동차 출입문 여닫기와 승객 승하차 업무를 맡은 차장으로서 기울여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임씨에게 노역을 시키지 않고 구치소에 가두는 금고 1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합의가 됐고 사고 직후 바로 전동차를 멈춘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고가 전동차 출입문 시스템과 기관사·차장 업무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고 한국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 측에 사고 재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철도공사의 한 관계자는 “검찰 권고에 따라 각 차량사업본부에 사고 예방을 위해 기관사·차장의 행동요령을 개선하고 출입문 개폐 시스템을 고치고 폐쇄회로 TV를 설치하는 등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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