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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에 세금폭탄...대책마련 호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6-07-24 23: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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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높은 재산세에 종합부동산세까지 부과
택시회사들이 종합부동산세 시행에 따라 세금폭탄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24일 서울택시조합(이사장 이강덕)에 따르면 가동률 저하 등으로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날로 심화되고 있으나 최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시행으로 더욱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조합은 택시차고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면제와 택시차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 해줄 것을 재경부 및 행자부, 국세청, 서울시 등에 건의했다.

조합은 건의를 통해 택시차고지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택시운송업의 의무화 법정시설로써 그 용도와 성격이 주차장으로 한정돼 일반토지의 사용 성격과 상이함에도 별도합산과세를 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제조업 공장용지의 경우 분리과세함으로써 재산세만 1천분의 2 세율이 적용되는데 반해 공익사업인 택시운송업은 재산세도 1천분의 4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여기에 종합부동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조세정의 실현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조합은 자가용승용차의 증가로 인한 택시이용률 감소, 렌터카.밴화물.대리운전 등 불법영업행위 성행으로 인한 택시승객 감소 등으로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고 밝히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택시차고지에 대한 세금부담 경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택시회사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대당 13m~15m(100대 보유업체의 경우 1천300m~1천500m)의 차고지를 갖춰야 하며 또 차고지와는 별도로 관계법령에 의해 사무실, 정비 및 세차시설 등 기타 부대시설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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