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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특실·화물운임 내년 하반기 인상될 듯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6-07-23 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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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교부, 철도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철도 화물과 KTX, 새마을호의 특실요금, 무궁화호 침대칸 요금이 오를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철도 여객운임에만 상한제를 적용하고, 특실과 침대칸 등 부가서비스 요금과 화물열차 운임은 자율화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철도운임은 정부가 상한액을 정하면 철도공사가 그 범위 내에서 요금을 결정하는 ‘상한신고제’로 운영되고있다.

개정안은 공공성이 강한 여객 운임은 상한신고제를 유지하되, 특실료나 침대칸, 역내 입장료 등 부가서비스적인 성격의 요금과 화물열차 운임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 때 신고만 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렇게 되면 화물운임이나 특실료, 침대칸 서비스 관련 요금은 철도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돼 오를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한편 건교부는 최근 당정협의에서 철도경영 개선을 위해 철도운임 상한선을 평균 7.3% 인상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KTX의 경우 3%,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12%, 통근열차와 화물열차는 10%를 각각 인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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