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회사의 차고지 부족난이 심각하다.
26일 서울택시조합(이사장 이강덕)에 따르면 도심권 확산으로 택시 차고지 대부분이 시내 중심부에 위치해 비싼 임차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차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대다수가 다른 용도로 개발이 계획돼 있어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조합에 따르면 서울 256개 택시회사중 임대 차고는 154개사, 60%에 달하고 있으며, 현재 차고지 임대차 기간만료로 새로 인가신청중인 곳도 10개사에 달하고 있다.
차고지 인가신청중인 일부 업체의 경우 차고지를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는 통에 차고지 인가가 늦어지면서 면허취소 위기에 몰리고 있는 등 택시운송업의 존립 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차고 미확보시 4회 사업개선명령후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또 차고지가 주거 및 상업지역에 위치한 택시회사가 전체의 70%(179개사)를 차지해 소음과 매연으로 이전요구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택시차고지의 외곽이전이 시급하나 차고지로 적합한 나대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용도규제로 인해 차고부지 확보가 어렵다고 조합 측은 밝혔다.
조합은 택시회사의 차고지 확보를 위해 버스·화물처럼 개발제한구역내 차고지 설치를 허용해줄 것을 건설교통부·서울시에 건의했다.
현재 버스·화물차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차고지 및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