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 운전기사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일명 사납금)이 월 10만4천원 인상되고, 이에 따라 월급도 4만6천원이 오른다.
또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해 오는 7월1일부터 주40시간제가 도입됨에 따라 1일 기본 노동시간이 기존의 7시간 20분에서 6시간 40분으로 줄어든다.
26일 서울택시조합과 전국택시노련 서울지역본부에 따르면 모두 24차례에 걸친 임금교섭을 벌인 끝에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했다.
임금협정에 따르면, 운송수입금 기준액은 현재 1일 8만8천원에서 4천원 인상된 9만2천원으로 정하고 오는 9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운송수입금 기준액은 지난해 6월 서울의 택시요금이 인상되면서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노사가 오는 11월말까지 인상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이번 노사협상을 통해 조정됐다.
임금은 기본급을 월 1만3천800원 인상, 총액 기준으로 4만6천원이 오른다. 임금인상 적용시기는 오는 7월1일부터, 유효기간은 2007년6월30일까지 1년 동안이다.
또 1일 근로와 휴게시간은 기존 1일 7시간20분과 2시간40분에서 각각 6시간40분과 3시간20분으로 조정됐으며, 이에 따라 26일 만근시 근로시간은 기존 220시간에서 203시간으로 줄어들었다.
오는 7월1일부터 대부분 택시회사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이번 노사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해당 택시회사는 이번 임금협정을 토대로 단위사업장 임금협정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의 갱신 또는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