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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 나면 누구 책임?
  • 박래호 기자
  • 등록 2020-09-03 08: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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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 출범…‘운영규정’ 행정예고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 업무처리도. <국토교통부 제공>

자율주행차 교통사고 시 제작사 등의 책임을 확인할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고조사위)가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의 보험제도 구축을 위해 개정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0월8일 시행)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3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사고 시 기존의 운행자가 일단 책임을 지도록 하지만, 자동차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작사에 구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고조사위는 자율주행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등을 조사해 제작사의 책임 여부를 확인한다.

 

사고 관계자들의 법령 위반 여부를 따져 형사처벌을 위한 조사는 현행대로 수사기관이 수행하지만, 민사 책임 여부나 과실 비율 등은 사고조사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사자 간에 합의하거나 법원 판결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사고조사위는 자동차, 보험 등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조사보고서 작성 등 위원회 지원을 위한 사무국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설치된다.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관련 사고를 접수한 보험회사가 사고조사위에 사고 발생사실을 통보하면, 사고조사위는 해당 자동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내용을 확보해 조사를 시작한다.

 

보험회사에 접수되지 않는 사고의 경우에도 사고조사위가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국토부 장관이 조사를 요청하면 조사할 수도 있다.

 

사고조사위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동차의 보유자, 제작자 등에 대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고 상황에 대해 질문할 수도 있고, 사망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조사 중 차량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결함조사기관에 제공해 일반 자동차처럼 결함조사를 시행한다. 사고조사로 인해 사고조사위가 사고 자동차·부품 등을 보관할 경우 등에는 대차비용, 차량가액 등의 대가를 지급한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사고 피해자나 제작자, 보험회사 등이 신청하거나 수사기관·법원이 요구하면 열람·제공된다.

 

이번 고시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일부터 23일까지(20일간)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0월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고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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