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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DMB 택시 모바일 광고 개발
  • 이병문
  • 등록 2005-04-30 21: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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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체 지붕표시등에 전송...현행 법상엔 금지
위성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를 이용한 택시 모바일 광고가 개발돼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택시 외부광고 제작업체인 모텍코리아(대표이사 김기원)는 최근 위성 DMB를 이용한 택시모바일 광고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택시 지붕표시등에 모니터를 설치하고 위성 DMB를 이용해 광고영상을 보여주는 것. 이럴 경우 국민들은 길거리에서 움직이는 광고영상을 접하게 되는 것이다.
위성 DMB를 이용한 택시 모바일 광고는 특히 화면이 선명할 뿐 아니라 끊어지거나 흔들리지 않아 커다란 광고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같은 광고방법은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저촉돼 시행되지 않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통수단 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은 자동차 외부의 창문부분을 제외한 차체 측면에 표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택시 지붕표시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현재는 금지돼 있다.
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 돼 있어 택시 모바일 광고는 현행 법령 아래서는 시행되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 기술을 개발한 모텍코리아 측은 물론 택시업계도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불황으로 인한 승객감소와 LPG값 인상 등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 입장에서는 택시 모바일 광고가 별도의 수입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광고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스폰서 확보가 용이하고 이에 따라 고정적인 광고수입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미국과 유럽, 싱가폴에서는 택시의 옥외 전광판 광고가 허용돼 있다.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발광형 광고 때문에 운전자의 주의가 흐려져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텍코리아 측은 "만일 사고가 문제라면 택시 상단에 위치한 캡에 광고를 하고 그 광고판을 측면에서만 볼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도 광고효과는 막대하다"며 "시행령 조항이 개정된다면 광고수입금중 상당액이 택시업계에 돌아가 경영개선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택시 모바일 광고는 광고를 보여주는 것 이외에도 재난방송이나 교통정보, 기상정보, 공익광고를 전송, 더욱 빠른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줄 수 있는 공익성도 큰 것으로 지적된다.
또 이 기술력을 수출할 수 있어 세계최고의 IT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으며 상당한 외화벌이도 가능한 것으로 예상된다.
택시업계는 최근 택시 지붕표시등에도 광고를 게재하고 전광판 광고도 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고 있으나 개정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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