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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방재직 부당해고자, 정규직 전환 절차 부당성 공익감사 청구
  • 강석우 기자
  • 등록 2020-09-01 17: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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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회사 정규직으로 기간 정함 없는 근로계약 체결 완료···고용 계속 유지되어야

인천공항 방재직 부당해고자 47명과 보안검색서비스 노동조합은 8월 31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정규직 전환의 위법성 및 부당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글로벌 포스트 자료사진)인천공항 방재직 부당해고자 47명(이하 방재직 부당해고자)과 보안검색서비스 노동조합(이하 보안검색노조)은 8월 31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정규직 전환의 위법성 및 부당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공익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국민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보안검색노조는 올해 3월 6일 공사 구본환 사장과 서면으로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며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고용될 것을 합의하였으며, 같은 날 위 합의서에 서명하는 조건으로 공사 임남수 부사장과 보안검색 근로자의 자회사 정규직을 전제로 한 ‘보안검색 C 개선방안’을 골자로 이면 합의서도 추가로 작성했다. 

 

노조 관계자는 “신의에 입각하여 각 대표자가 서면 합의서를 두 차례나 작성하였음에도 그러한 합의를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직접고용을 추진하는 공사의 행태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알렸다.

 

보안검색노조는 자회사와 조합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공사에서 법무법인에 의뢰한 의견서에도 “방재직 및 보안검색 C구역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므로 탈락자에 대한 해고는 불가”라는 내용이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사 측이 추진하는 정규직 전환은 명백히 위법 부당한 행위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방재직 부당해고자는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년 동안 공항에서 헌신하며 묵묵히 제 역할을 수행해온 47명이 인천공항공사의 졸속 직접고용 채용 과정에 따라 부당하게 해고되며 정든 일터를 빼앗기고 한순간에 실직자로 내몰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방재직 부당해고자와 보안검색노조는 “공사의 위법, 부당한 정규직 전환 추진으로 인해 수백 명에 달하는 보안검색, 방재직 근로자들이 부당한 해고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공사의 졸속적이고 무리한 정규직 전환 절차를 중단시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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