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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2시간 연속운전 시 15분 휴식 의무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8-30 19: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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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화물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화물차 운전자는 2시간 이상 연속 운전하면 최소 15분을 쉬어야 한다.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운전 중 충분한 휴게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부터 화물차 운전자의 적정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과로를 막기 위해 4시간 연속운전 시 30분 의무 휴식 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화물차의 주행행태, 주행 거리 등을 고려할 때 휴식시간 보장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경기 의왕컨테이너기지(의왕ICD)에서 부산항까지 약 4시간이 걸리는 등 화물차 운전자들의 1회 주행 시간이 4시간을 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화물차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을 기존 ‘4시간 연속운전 시 30분 휴식’에서 ‘2시간 연속운전 시 15분 휴식'으로 변경했다.

 

이를 지키지 않는 운송사업자에게는 1·2·3차 적발 시 10·20·30일의 사업 전부 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번 개정안은 10월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화물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802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23.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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