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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계속 내야 하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8-23 19: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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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필수재 된 지 오래…국회도 국정감사 보고서에서 폐지 의제

자동차판매점 모습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 보급이 보편화된 현실을 볼 때 더 이상 사치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재화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한 물품이나 영업행위 등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1977년 7월부터 특별소비세로 부과됐다가 지난 2008년 명칭을 바꿨다. 

 

생활환경이 바뀌면서 냉장고, 세탁기, TV 등은 대상에서 빠지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1000cc 이상 승용차에 여전히 부과되고 있다.

 

다만, 경차와 9인 이상 승용차, 렌터카 승합, 화물차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승용차도 우리 생활의 필수재가 된지 이미 오래돼, 지금 상황에 전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말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320만대로 인구 2.2명당 1대꼴이다. 운전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 초고령자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1인1차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거둬들인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4조 9694억원에 달했다. 매년 약 1조원 가량이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차량 출고가의 5%가 기본세율이다. 여기에 교육세 30%가 붙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함께 올라가 실제로는 금액이 더 많아진다.

 

하지만 사실상 원칙이 없는 세금이다 보니 정부 마음대로 자동차 개소세를 인하했다가 복원하는 경우도 잦다. 

 

올들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한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3~6월동안 한시적으로 기본세율(5%)의 70%를 인하한 1.5%의 세율이 최대 100만원 한도로 적용됐다. 

 

이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7~12월까지 한시적으로 30%를 인하한 3.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세금 부과의 정당성 없이 정부가 제 마음대로, 단순히 세원 확보만을 목적으로 과도한 세금을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 10일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자동차 개별소비세 폐지를 의제로 꺼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보고서는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목할 만한 정책 이슈를 선정해 현황과 핵심 쟁점을 분석한 것으로 올해 국정감사에서 점검해야 할 629건의 현안분석 및 215건의 시정처리 평가를 구분해 총 844건의 이슈를 다뤘다.

 

보고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인하가 종료되는 2020년 이후의 세율 인하 유지 여부에 대해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 경기 상황, 소비자 기대심리 등을 고려한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 소비부담 해소 등을 위해 승용차 보급이 보편화된 현실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사치재로 보기 어려우며, 개별소비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또 중산・서민층이 타는 1000cc 이상 1600cc 이하 승용차의 경우 생활필수품적인 성격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 개별소비세율을 폐지 또는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한 세금은 너무 과대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개별소비세 폐지를 시작으로 전면적인 과세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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