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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요금 리터당 52원 오른다"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6-06-14 08: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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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세 내달부터 '탄력세율' 적용
오는 7월1일부터 경유에 붙는 교통세가 ℓ당 28원 오르고 휘발유는 ℓ당 9원이 내린다. 이에 따라 주유소별로 판매가격은 다르지만 교육세와 주행세등의 인상분을 감안하면 소비자 가격은 경유가 ℓ당 50원 가량 오르고 휘발유는 0.26원 가량 내릴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ℓ당 각각 365원과 630원인 경유와 휘발유의 교통세 법정세율에 탄력세율(경기조절을 위해 법정세율을 30% 범 위내에서 변경해 운용하는 제도)을 적용하는 교통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재경부는 "유가 보조금 인상과 지방 주행세율 인상에 맞 춰 교통세율을 조정해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경유와 휘발유의 탄력세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유의 교통세 법정세율은 365원에서 404원으로 39원 오른다. 탄력세율도 현행 ℓ당 323원에서 351원으로 인상된다. 지방세인 주행세 역시 교통세의 24%에서 26.5%로 오른다.

여기에 교통세의 15%인 교육세와 10%인 부가가치세 등을 감안하면 경유의 소비자 판매가격은 전체적으로 이전보다 ℓ당 52원 정도 오를 것으로 재경부는 추정했다.

휘발유는 교통세 탄력세율이 ℓ당 535원에서 526원으로 인하된다. 주행세 상승분을 감안한 조치여서 소비자 가격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경유의 교통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 추가 지급에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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