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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일부 캐피털사 렌터카사업 본업비율 초과했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7-17 08: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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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자동차대여사업조합, 금융당국에 철저한 관리 감독 건의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사가 최근 렌터카 자산을 크게 늘리자 렌터카업계가 본업비율을 초과했다며 금융당국에 철저한 관리 감독을 건의했다.

 

17일 서울자동차대여사업조합에 따르면 일부 여신전문금융사들이 부수업무로 렌터카사업을 하면서 렌탈자산의 분기 중 평균잔액(미상각잔액)이 리스자산의 분기 중 평균잔액을 초과할 수 없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규정을 본업비율이라고 칭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감독규정 상 렌탈업은 여신전문금융사의 부수업무로 분류된다. 부수업무는 주된 사업, 즉 고유목적 사업에 종속돼 부가적으로 발생되는 업무를 뜻한다. 

 

여신전문금융사의 부수업무에 대해 본업비율 제한을 둔 이유는 금융업종이 자본력을 내세워 비금융업종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부당하게 시장을 지배하고, 고유사업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일부 여신전문금융사들이 새 먹거리로 렌터카사업을 확대하면서 본업비율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금융위원회에 관련 사항에 대한 문제 제기와 조속한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현대캐피탈이 5000억원 규모의 차량렌탈자산을 신한카드에 양도했는데 업계에서는 이를 본업비율 초과의 문제로 보고 있다.

 

서울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렌터카사업을 하는 여신전문금융사가 총 18개사에 달한다고 밝혔다. 조합은 이들 여신전문금융사를 대상으로 부수업무에 대한 본업비율 위반여부를 점검하고, 점검 후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분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아울러 여신전문금융사별로 렌터카사업과 관련된 본업비율 자료를 분기별로 공표해줄 것과 렌탈물건이 개별법령에 의해 대여가 제한되는 경우(렌터카는 승용차, 경·소형승합차, 15인승 이하 중형승합차 등으로 제한) 제한된 물건 범위 내에서 렌탈자산의 평균잔액과 리스자산의 평균잔액 기준으로 감독규정을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여신전문금융사의 렌터카사업은 전업 렌터카업체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매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전국 렌터카 등록대수는 2019년말 기준 1116개사 95만 9057대로 여신전문금융사가 33.4%의 비율을 차지했다. 여신전문금융사의 등록대수는 2015년 10만 2968대에서 32만 780대로 200% 이상 성장한데 비해 전업 렌터카업체는 44만 689대에서 63만 8277대로 45% 성장에 그쳤다.

 

이에 따라 시장 점유율은 여신전문금융사가 2015년 18.9%에서 2019년 33.4%로 올라간 반면, 전업 렌터카업체는 81.1%에서 66.6%로 떨어졌다.

 

여신전문금융사의 이 같은 렌터카시장 점유율 확대는 본업비율을 위반하면서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도모했기 때문이라고 서울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주장했다.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사의 고유목적사업인 금융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렌터카사업을 부수업무란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 지속적으로 렌터카업계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조합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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