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주 세제지원은 아직 미확정...중소업체 반발도 만만치 않아
한진, 한솔CSN, 대한통운 등 총 10개 회사가 종합물류기업 인증 획득기업으로 결정됐다.
건설교통부는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종합물류기업의 첫 번째 인증획득기업으로 단독 신청한 4개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신청한 6개 기업군을 선정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단독기업은 ㈜동방, ㈜선광, ㈜한진, ㈜현대택배 등 4개 기업이다.
6개 기업군은 대한통운㈜와 대한통운국제물류가 제휴한 대한통운, 태영상선㈜+우련통운㈜+한국통운㈜+태영산구국제물류㈜+우련육운㈜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립한 유니온스타록지스, '천일정기화물자동차㈜+㈜천일모터프레이트가 제휴한 천일정기화물자동차', 한솔씨엔에스엔㈜+삼육트렉터㈜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한솔CSN(제휴), 동원산업+동영콜드프라자+조양국제종합물류의 LOEX(제휴) , 케이씨티시+고려종합국제운송㈜의 KCTC(제휴) 등이 각각 선정됐다.
종합물류기업은 화물운송업과 물류시설업, 물류서비스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함으로써 화주기업에게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 물류업무의 토털아웃소싱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기업이다.
건교부는 종물업 인증 기업을 당초 4월에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자료 수집과 세금 혜택 등을 확정짓지 못해 계속 미뤄왔다.
올해초 종물업 인증제를 신청한 물류기업은 16개 기업 및 컨소시엄이며 이번 심사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항만물류업체인 S사와 복합운송업체인 B사 등 5개 기업은 탈락했다.
특히, 글로비스 비자금 조성 사고 이후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의 종물업 진출은 인증 과정에서 제외돼 이번 1차 인증에는 순수 전문물류기업집단만 포함됐다.
이에 따라 종물업 인증을 통해 3자물류 사업을 확대하려는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의 3자 물류시장 진출은 쉽지 않게 됐으며, 3자물류를 수행하는 순수 물류기업들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번에 10개의 인증 종합물류기업은 자체 평가 후 접수된 신청서류를 통대로 산학연의 물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편 종물업 인증제에 대한 '세제 혜택'은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나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인증제를 통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까지 정부는 인증업체에 대해 해외사업진출시 유통합리화 자금지원, 병역특례 부여 등 비인증기업과 차별성을 둘 계획이다. 그러나 정작 물류를 아웃소싱할 제조기업들(화주)에게 지원할 '세제지원(법인세 감면)'은 당장 법안 개정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화물운송업계 관계자는 "종물업 시행 의미는 무엇보다 인증기업과 거래 기업에게 세제지원 혜택 부여와 육성책에 있다"며 "물류 아웃소싱을 활성화할 유인책인 세제지원 방안 확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