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일로부터 한달 안에 가능...9일부터 시행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차를 수리한 뒤 문제가 생겼을 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이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차령이 5년을 넘었거나 주행거리가 10만㎞ 이상인 자동차도 정비 후 문제가 발생하면 정비일로부터 한 달 안에 해당 정비업자에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중형차로 분류됐던 총중량 3t 초과 3.5t 이하 화물 및 특수자동차를 소형으로 분류, 차령이 5년을 넘긴 경우에도 이제까지 6개월마다 받아야 했던 정기검사를 1년마다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리콜 응소율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리콜시 제작사가 교통안전공단에 소비자에 대한 우편통지 대행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제작사가 확보하고 있는 주소가 대부분 구매 시점의 주소여서 소유자가 이사하거나 소유권이 바뀌면 우편통지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공단이 대행할 경우 정부의 자동차전산망을 활용, 리콜 시점의 소유자 주소로 통보할 수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자동차의 검사,정비,리콜과 관련한 민원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