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 9인승이상으로 확대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6-05-31 22:07:15

기사수정
  • 개정 도로교통법 6월1일부터 시행
6월 1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이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에서 9인승 이상 자동차로 확대된다.

경찰청은 6월부터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만 6세 미만의 유아가 자동차 운전석 등에 탈 경우 꼭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하고 안전띠를 매줘야 한다. 그동안 유아보호용 장구 착용 여부는 고속도로에서만 단속하고 일반도로에서는 권고사항에 머물렀지만 개정 시행령에서는 이를 의무화했다. 위반땐 3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면허시험에 재응시하는 사람은 평일 하루를 택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시ㆍ도지부에서 2만4천원을 내고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기적성검사 기간을 넘긴 사람이 내야하는 범칙금도 현행 2단계에서 4단계(3개월이하 3만원, 3∼6개월 4만원, 6∼9개월 5만원, 9개월 초과 6만원)로 세분화했다.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도 마련됐다. 차량 앞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높을수록 차 안이 잘 들여다 보임)은 70%, 승용차와 승합차의 운전석 좌우 옆유리와 승용차의 뒤 창유리는 40% 이상 돼야 한다.

승용차 뒷좌석 좌우 옆유리와 승합차의 좌우.뒤 창유리는 관련 규정이 없다.

경찰은 그러나 새 기준에 위반된 차량이 많아 유예기간을 두기 위해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단속을 2년 미뤄 2008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프로필이미지

김봉환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