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찬반투표에서 가결됐던 대구시내버스 파업이 초읽기에 내몰린 끝에 일단 연기됐다.
예정대로 24일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갔을 경우 시내버스 27개사 1천400여대의 버스가 멈춰 시민 발목을 잡는 교통대란이 예상됐으나 28일까지 노사 임단협 관련 조정회의가 연장된 것이다.
시내버스 노사는 23일 오후 경북지방노동위 임단협 본 조정회의에 참석해 7시간여의 마라톤회의를 갖고 상호합의로 회의기한을 연장했고 이에 따라 24일 오전 4시부터 예정됐던 버스파업도 일단 연기됐다.
노사는 지난 2월16일부터 최근까지 석달간 11차례의 임단협 교섭을 벌였으나 사측이 제기한 누적퇴직금 정산문제가 불거지며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지노위에 조정신청했었다.
자동차노조 대구버스지부는 한국노총 지침에 따라 임금인상 10.1%와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등을 요구해 왔고, 사측인 대구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임금인상에 따른 퇴직금 인상분을 준공영제 관리감독기관인 대구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맞불을 펴왔다.
사측과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던 노조가 장시간 회의 끝에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못했음에도 파업을 연기한 배경에는 '시민들의 발을 볼모로 자신들의 잇속을 차리려 한다'는 따가운 시민여론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시내버스 노조는 2004년 5~6월 임금 및 요금인상을 요구하며 8일간의 파업을 감행해 기준임금 6.67% 인상 비용을 따냈으나 시민사회의 큰 반발을 샀던 경험이 있다.
비록 시민 불편을 초래할 교통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으나 노사간 임단협에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시스템의 개혁이 요구된다.
대구시는 지난 2년간 준공영제 도입을 준비하면서 필연적으로 제기될 누적퇴직금 정산의 주체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아 이번 사태를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사교섭에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선결과제로 퇴직금 정산문제를 제기하자 임단협 교섭은 교착상태에 빠졌었다.
사업조합측은 "2월19일 준공영제 시행 이후 수익금 관리 등을 대구시가 관리.감독해 실질적 사측은 대구시"라며 "임금 인상에 따른 퇴직금 증가분을 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원칙적으로 준공영제 시행 이전 근속분에 대한 퇴직금 발생분에 대해 시가 재정지원할 명분이 약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왔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24일 새벽 대구시 교통국 관계자가 "버스업체의 경영여건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므로 준공영제 정착을 위해서라도 (퇴직금 문제해결을 위한)합리적 대안 모색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밝혀 문제해결의 의지는 찾을 수 있게 됐다.